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 준다

입력
2022.1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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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71.5%→69%로 낮추기로
이달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

정부가 애초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려던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현실화율을 낮추면 공시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내년엔 재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차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아파트 현실화율 평균 69%로 하향

정부는 4일 1차 공청회에서 당초 72.7%로 계획돼 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122만 명)하며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시세반영률'을 뜻한다.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이 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같은 각종 세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 내년도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69%로 올해보다 2.5%포인트 낮아진다. 가격대별로 9억 원 미만이 68.1%(이상 올해 기준 69.4%), 9억~15억 원 이하는 69.2%(75.1%), 15억 원 이상은 75.3%(81.2%)로 정해졌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현실화율 감소폭도 크다.

정부, 이달 중 보유세 인하 방안 발표

정부의 첫 방침대로 내년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만 동결해도 집값(시세)이 내려가는 추세라 애초 목표했던 공시가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내년에도 올해처럼 집값이 급락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시가는 1월 1일 고시되고 이후 시장 상황은 이듬해 공시가에 반영된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공시가 시세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 관찰되는 공시가의 실거래가 역전 현상이 가격 변동률이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낮춰 일찌감치 공시가격을 더 많이 떨어뜨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전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90%까지 상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수정안과 함께 보유세 완화 방안을 이달 중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현실화율 인하로 공시가격의 큰 폭 하락이 예상되는 데다 정부의 보유세 인하 방안 효과까지 추가로 더해지면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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