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로 가족 외식...1500만원 유용한 사립대 교수 고발

입력
2022.11.21 16:37
교육부, 대진대 감사결과 공개

연구비 약 1,500만 원을 가족 외식비 등으로 유용한 사립대 교수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경기 포천시에 있는 4년제 사립 대진대와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연구개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A교수 등 2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교수는 연구개발비를 연구 과제와 무관한 가족 외식비 등으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383회에 걸쳐 1,483만 5,453원을 썼다. 교육부는 A교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A교수는 가족과의 식사 비용을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고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를 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후 영수증과 회의록을 산학협력단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연구비를 쓴 것처럼 꾸몄다.

이 밖에도 B교수는 대진대 소속 연구원만으로 회의를 진행하고도 다른 대학 교수가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식비를 사용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식비 약 79만 원을 유용한 B교수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

학칙을 어기고 수업의 4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한 학생에게 F학점을 주지 않은 교원도 9명 적발됐다. 한 학생은 총수업시간 60시간 중 40%인 24시간을 결석하고도 C학점을 받았다. 다른 학생은 총 45시간인 수업에서 14시간을 결석하고도 A+학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 9명을 경고 처분하고, 학칙에 따라 총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한 학생은 규정에 맞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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