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화장실에서 넘어져 투숙객이 다쳤다면 펜션 업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판사는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60대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씨에게 1,2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2018년 7월 울산에 있는 한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 십자인대와 연골 등이 파열되자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361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펜션 측은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생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펜션 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화장실에 미끄럼을 막는 타일이나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것이다. 펜션 위치가 계곡 근처인 데다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는데도 미끄럼 사고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판이 없었던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박 판사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통상의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A씨 역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