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집창촌 포함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 경관 심의 통과

입력
2022.11.16 08:40
재개발 한층 속도 낼 듯

경기 평택시가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를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로써 평택역 집창촌인 ‘삼리’를 포함한 평택역 인근 재개발이 한층 가시화됐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관심의위원회를 열고 평택1구역 재개발에 대해 곡창지대인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평택역 주변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과도 연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스카이라인이 단조롭고 교통량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동별로 높이 차이를 두고, 공원 위치 변경을 통해 평택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면서 조건부로 심의를 가결했다.

평택역 집창촌을 포함한 평택1구역(평택동 76번지 일원)은 3만3,814㎡ 규모의 상업지역으로 구도심에 위치, 개발 필요성이 오랜 기간 제기돼 왔으나 지난 20여 년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개발에 실패를 거듭했다.

이번 평택역 재개발 시행사인 ㈜비티승원개발 강범규 대표는 “유관 부서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었다”면서 “곧 있을 도시계획심의도 내실 있게 준비해 평택1구역이 신구 도심 간 복합문화단지 중심이자 평택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이르면 올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심의를 통과하면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결정이 고시돼 개발이 본격화한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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