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지원 폐지안, 시의회 통과...300억 출연금 끊긴다

입력
2022.11.15 19:00
10면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예산안 지원 중단
2020년 재단 독립 이어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김어준 뉴스공장' 향배도 관심사

2024년부터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TBS의 상업광고 허용 논의를 지원하는 등 TBS의 재정자립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TBS는 가처분 신청 등으로 시의회 결정에 맞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발 속 서울시의회 통과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찬성 72명·기권 1명·반대 0명으로 가결했다. 폐지조례안 통과를 '언론 탄압'이라 반발해 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가 TBS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시는 내년도 TBS 출연금으로 올해보다 88억 원이 삭감된 23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원이 중단되면 출연기관에 보내는 서울시 직원 파견도 끊긴다.

다만 지원 중단 시점은 원안보다 6개월 뒤인 2024년 1월 1일로 수정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TBS의 향후 운영 계획안이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늦추기로 했다. 또 서울시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던 TBS 직원 승계와 자산 정리에 대한 권한 부칙도 삭제했다.

TBS "법적 절차로 맞대응" 서울시 "재정자립 방안 모색 지원"

TBS 측은 1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유선영 TBS 이사장은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 보고회’에서 “폐지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방송법이나 지방자치단체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들을 따져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과 본관에서 저지투쟁을 벌인 TBS 양대 노동조합은 자생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예산안 삭감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체협약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조례안 발의를 촉발한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이다.

서울시는 상업광고 허용 등 TBS 재정자립 방안 모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재단 독립을 앞두고 TBS는 상업광고 허용에 대한 변경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출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2월 재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의 공정성이 담보되면 타 매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광고나 협찬을 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TBS 경영진과 만나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택 TBS 대표 사직서가 접수되는 대로 차기 대표 임명 절차도 착수한다. 앞서 이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TBS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2명 이상 추천한 인물 중 서울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임금체불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면직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최다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