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습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전 외교부 계약직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제출한 정국의 모자도 함께 검찰에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실물 관련자나 정규직이 아닌 공무보조 직급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업무상 횡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것”이라며 검은색 벙거지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글에서 “지난해 9월 BTS가 외교부 여권과를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의 공무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다.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입수 경위를 설명했지만,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그는 경기 용인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를 반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TS 소속사 하이브도 경찰에 “해당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