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수뢰 혐의 이화영 전 대표 해임... "사표 수리 안 돼"

입력
2022.11.11 13:10
주주총회서 "비리로 품위 손상" 해임 의결

수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킨텍스 대표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9월 말 검찰에 구속된 후 스스로 물러나겠다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킨텍스 주주단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임 처분했다.

11일 킨텍스에 따르면, 주주단은 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중징계 처분 요구 건에 대해 해임 의결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74%, 코트라가 32.52%의 지분을 갖고 출자한 법인이다.

킨텍스는 이 전 대표가 구속 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사표 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하자 처리하지 않았다. 3년씩 돌아가며 수행하는 킨텍스 지도ㆍ감독업무는 현재 고양시가 맡고 있다. 이후 이 전 대표의 중징계 안건은 킨텍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비리 혐의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면직처리가 가능한 지방출자출연법과 임원 상벌 규정을 근거로 해임을 결정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사직을 제한하는 규정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킨텍스는 조만간 신임 대표 선임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쌍방울그룹 사외이사직을 마치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3대를 받는 등 뇌물 2억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