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인 송사에 휘말려 200㎞ 떨어진 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교통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 생업을 포기하고 하루를 통째로 날릴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A씨 같은 사람들의 고민을 풀어주려고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마련했다. 지방법원에 갈 필요 없이 서울중앙지법에 마련된 전용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것이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중앙지법으로 오지 않고 고화질·고음질로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공식 개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상재판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화질과 음질이 뒷받침된 전용 법정을 설치한 것이다. 전국 법원 중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영상재판 법정은 다른 지역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상 재판 참석자나 증인 등 재판관계인 누구나 사전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방청실에선 대형 모니터를 통해 다른 영상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은 합의부 심리를 위한 3인실 2곳, 단독부 판사 또는 소송관계인이 이용 가능한 1인실 4곳, 방청 전용실 1곳으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영상재판 소송 관계인 누구나 편하게 전국 법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다른 지역의 생업 종사자들이 재판 출석 때문에 하루 일과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이용하려면 신분증 사본,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할 서류, 영상재판 허가 사건임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해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담당자(02-3415-3588)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