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270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소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분과 2013년분 귀속증여세로 각각 116억 원과 154억 원을 납부한 뒤 2014년 10월 남인천세무서에 270억 원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과 수혜 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 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서 회장은 당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유방암 및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등 의약품을 독점 공급받아 판매했다. 서 회장은 2012, 2013년 셀트리온 주식을 간접 보유하는 한편,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50% 이상 직접 보유했다.
세무당국은 셀트리온 매출액 중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95.47%, 2013년 98.65%에 달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봤다. 서 회장 측은 그러나 셀트리온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서 회장을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회장이 셀트리온 주식을 간접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유비율이 가장 높아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자 서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가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라는 점이 성립하면, 결국 자신에게 돈을 준 '자기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여자이자 특수관계 법인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수혜 법인인 셀트리온은 별개 법인으로서 별개의 법적 주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동일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증여를 하고 받은 주체는 각각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라고 해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귀속돼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어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