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 안동시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본인 주최로 안동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소속 기업 대표 18명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북네트워크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판로지원에도 신경을 써서 인구대비 사회적 기업이 가장 많은 안동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교육분야 지원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거버넌스 인프라 구축 △금융 및 행정적 지원 △수의계약 등 집행 절차상 애로사항 등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다양한 요청과 일부 지적사항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김새롬 안동시의원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