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을 확충하고,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비율을 줄이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금융당국과 뜻을 모았다. 700억 원에 육박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와 같은 거액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국과 은행연합회, 국내은행 등은 7월부터 지난달까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금융사고 발생 원인과 각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의무 비율을 전체 임직원의 0.8%, 최소 15명 이상으로 확정했다. 올 3월 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수 대비 준법 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48%로 529명 수준인데, 2027년 말 903명이 되도록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 비중도 20% 이상 채워야 한다고 명시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2년 이상)도 추가된다.
장기 근무자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동 영업점 3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근무 대상자의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장기근무 승인권한을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장기근무자의 채무 및 투자 현황을 제출받는 등 사고 위험 가능성을 승인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기 근무 승인심사는 매년 실시하며, 최대 2회로 제한된다. 불시에 휴가를 보내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명령휴가제’ 대상자도 대폭 확대해 본점 직원과 장기 근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은 ‘실명 신고’ 원칙을 없애 익명성을 강화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연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 시행할 계획이다. 당국은 내년 2분기 중 은행들의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