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30일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1개월 만이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이모 변호사를 통해 현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이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25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이 변호사가 회유나 협박으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김씨를 불러 당시 사실확인서를 써 준 이유 등을 물었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올해 5월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는 기구다. 박 전 특검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기각됐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오징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 1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50억 클럽' 연루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