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마지막 월세 냈는데... 사망 후 1년 가까이 방치 탈북민 백골

입력
2022.10.26 14:25
발견 당시 겨울옷 착용, 지난 겨울 숨진 듯 
강제퇴거 집행하러간 SH 직원이 발견해 
2020년 12월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

혼자 살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여성이 사망한 지 약 1년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위기 징후를 감지했지만 사망을 막진 못해 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던 탈북민 여성 김모(49)씨가 이달 19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시신은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고, 김씨는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겨울 김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 확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김씨는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집을 찾았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과 법원 집행관들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가 마지막 월세와 관리비를 낸 건 2020년 11월로, SH는 김씨를 상대로 올해 1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7월 승소했다. SH 관계자는 “명도소송 제기 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몇 차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02년 탈북한 김씨는 2010년부터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 전문상담사로 일하며 성공적인 탈북민 정착 사례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돌연 상담사 일을 그만뒀고, 전화번호까지 바꿔 지인과의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복지부가 발굴하는 위기가구에 포함됐지만 사망을 막진 못했다. 복지부가 수집하는 ‘위기징후 감시’ 정보에 김씨의 임대료 체납 사실이 포착됐고,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5차례 지자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관할 주민센터 관계자 역시 작년 5월부터 5차례 김씨 집을 찾았지만 문이 잠겨있고 연락처도 등록되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이후 김씨 주소로 복지 지원 안내문만 발송했다.

탈북민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탈북민은 정착 후 5년 간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 되는데, 이후엔 본인 의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김씨의 경우 2019년 연장을 거부해 신변보호가 종료됐다. 통일부 역시 탈북민 안전조사를 진행하지만, 지자체 조사에서 제외된 사람만 대상으로 해 김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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