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는 한국인 2명 중 1명은 타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개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시장조사 기관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올해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개고기 소비와 인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7%(250명)였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5.2%는 '개고기를 먹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험은 20대(53.6%), 30대(46.4%), 40대(43.7%), 50대(37.1%) 등 젊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개고기를 권유했던 상대는 아버지(29.2%), 직장 상사(22%) 등 윗사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개식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 개를 먹지 않겠다는 답변은 84.6%로 지난해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 번이라도 개를 먹어 본 적이 있지만 앞으로 먹지 않겠다는 응답은 38.7%, 먹어 본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다는 응답은 45.9%였다.
또 응답자 63.7%는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들의 보호와 복지를 우려하고 있었고, 53.1%는 개고기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아니라고 답했다. 개고기 소비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 도살, 유통하는 전 과정이 비윤리적(57.5%), 비위생적(48.1%), 불법(42.9%)이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이상경 HSI 팀장은 "이미 대다수 국민이 개고기를 먹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고기를 먹어야 하는 분위기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안타깝다"며 "개인이 보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한국의 개고기 취식 경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비위생적인 불법 개고기 산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규정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축산물이 아니다"라며 "식품위생법상 개고기는 식품원료에 포함되지 않아 가공∙유통∙조리 모두가 불법이지만 식약처가 이를 단속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개고기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가 시작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결성 1년이 돼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의 결과 보고는 두 번 연기됐으며 6월부터 운영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