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으로 풀어...대리운전업 '콜 공유'는 업계 반발

입력
2022.10.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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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대리운전업 부속사항 규정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기업-중기업계 상생협약 체결
대리운전업 콜 공유 결정에 대리운전업계 '반발' 확산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체 간 상생 협약을 통해 각자 정해진 영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21일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중소업체들이 동반위에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것에 대한 판단이다. 동반위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적합 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동반위는 플라스틱 선별·원료재생업을 △중소기업이 맡아 온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시장과 △대기업이 진출하려고 하는 화학적 재활용 시장으로 나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자 영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체 또한 이에 동의해 이달 말쯤 19개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체와 상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앞으로 이 협약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자금, 기술, 교육,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또한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구체적 상생 협력을 실천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부속사항서 '콜 공유' 허용... 업계 반발 잇따라


동반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리운전업의 부속 사항도 결정했다. 5월 개최한 본회의에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속 사항으로는 △유선콜 확장 자제 기준을 2019년 대기업 개별 콜수로 확정 △현금성 프로모션 및 매체 광고 자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을 통한 콜공유 허용 및 대기업 준수사항 명시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을 구성해 이해 관계자 의견 조율 등이 있다.

동반위는 "각 이해 관계자의 종합적 의견 검토와 적합 업종 실무위원회 최종 조정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핵심은 API 연동을 통한 콜 공유 허용이다. 기존 대리운전업자들은 대부분 유선콜을 기반으로 하는데, API 연동이 되면 앱 기반 시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중소·소상공인들은 기존 시장 유지를 위해 유선콜과 앱콜을 분리하길 바랐지만 그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도 "콜 공유 허용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만들고 일궈 온 대리운전 시장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카카오 사태로 전화콜 대리운전 시장 접수량이 40% 가까이 늘었다"며 "그동안 카카오가 소상공인 대리운전 시장을 40%나 빼앗아 갔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콜을 공유할 경우 티맵은 1년 안에 이 시장을 40% 가지고 갈 것"이라며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