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8억 수수혐의 '이재명 복심' 김용 체포… 2014·17년 뒷돈 의혹도

입력
2022.10.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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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선 경선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로 전선 확대 파장
김용 "검찰이 없는 죄 만들어" 혐의 부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대선 자금으로까지 확대되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과 2017년에도 뒷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김 부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반발하는 민주당과 밤 늦게까지 대치하다 철수했다. 검찰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국한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측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밝혔다. 검찰은 추후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김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 요구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조성 필요성을 언급하고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이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돈이 오간 장소로 유씨와 정 변호사가 함께 차린 부동산업체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을 지목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때와 맞물려 있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김 부원장이 2021년 2월부터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과 2017년에도 남 변호사 등에게 뒷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당시 민선 6, 7기 성남시의원이었으며,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다. 검찰은 당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된 점에 주목하고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이 건너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부원장은 체포된 뒤 입장문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을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선자금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비리 사업자들의 뒷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게 확인되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나 성남FC 수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