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도 안 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하는 신청서가 접수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형량이 헌법상 명확성과 평등원칙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화우는 13일 "창원지법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 측 변호를 맡고 있다. 두성산업은 올해 2월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세척제 성분을 사용하면서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급성 중독 증세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나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화우 측은 중대재해법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①'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등 법 조문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②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손해액의 5배까지 민사책임 부담 등 조항은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취지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구의역 김군 사건'과 '김용균 사건'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문제가 많다는 공감대 속에 만들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56건이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