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에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해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최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늦은 밤 부산 연제구 한 지하철역에서 나오던 여성을 몰래 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당시 상황을 보면 A씨는 피해 여성이 아파트 입구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자 따라 들어가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린 여성은 A씨가 자신을 몰래 따라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거주지 호수를 숨기기 위해 곧장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잠시 서성였다.
여성보다 높은 층에서 내린 A씨는 계단으로 내려와 복도에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 이 때 여성은 비명을 질렀고, 같은 아파트 주민도 비명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A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갔고, 여성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A씨가 잃어버린 신발은 여성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온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