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심의위 "봐주기 의혹 수사 때 대상 사건도 수사 가능"

입력
2022.09.29 21:41
"범죄 관련성 있으면 전제사실 수사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대상 고위직 공무원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전제 사실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전날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낸 A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의혹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봐주기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A부장검사의 교통사고 사건 자체를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수사심의위 논의 대상으로 올렸다.

수사심의위는 2시간 가량 논의 끝에 "고위공직자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그 전제 사실에 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공수처가 A부장검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가 봐주기 의혹을 규명하려면 의혹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실제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회의에서 검사 출신인 이흥락 변호사를 제2대 수사심의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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