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대출 미끼로 상품가입 강요하는 '꺾기'... 5년간 92만건

입력
2022.09.23 17:00
의심거래 건수 1위는 기업은행
"대출기관 우월적 지위 이용... 점검해야"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상품을 끼워 팔기한 은행들의 ‘꺾기’ 의심 거래가 5년간 9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는 총 92만4,143건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론 53조6,320억 원에 달한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미끼로 고객에 예ㆍ적금이나 펀드,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는 관행을 뜻한다. 은행법은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한 달 안에 판매된 금융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면 위법으로 간주해 규제한다.

하지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31~60일 사이 편법 꺾기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금지 기간을 교묘히 피하면서 영업 실적으로 둔갑시켰다는 얘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금리 상승까지 겹쳐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은행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가 29만4,202건(20조560억 원)으로 전체의 31.8%나 됐다.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국책은행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은 국민(14만8,311건), 하나(13만6,027건), 신한(9만6,498건), 우리(7만7,843건), 농협(3만6,884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피해 나가는 꺾기 행태에 대해 은행들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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