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흉기 협박' 정창욱 셰프 징역 10개월

입력
2022.09.21 16:45

술자리 동석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 셰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법정에 꾸준히 출석한 점과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및 합의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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