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본섬과 우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 개발 제한에 발이 묶였다.
제주도는 20일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적으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와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358조에서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해당 해상케이블카의 시작지점인 종달리와 시흥리 경계 일원 부지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다. 사업자 측은 해상케이블카를 공공시설로 주장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와 우도 간 도항선을 비롯해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해상케이블카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도는 판단했다.
제주도는 또 사업자가 개발 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 절반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제주도 개발조례 7조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해당 사업 반환 결정에 앞서 도시·건축, 교통, 환경, 농업, 수산·해양, 문화재 관련 부서들이 부여 총 2회에 걸쳐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우도 해상케이블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 일원에서 우도면 천진항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4.53㎞로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케이블카가 될 수 있었다.
이상헌 국장은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가 다시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신청해 온다면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