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정상 통화유출, 공익성 없어"… 강효상 유죄

입력
2022.09.20 12:00
"정상 통화, 외교 신뢰 직결… 보호돼야 할 비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외교관은 선고유예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미대사관 전 참사관 A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죄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형을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트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전달 받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 전 의원 연락을 받고 대사관 사무실에서 통화요록을 확인해 일부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의 통화 직후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월 하순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로, 보안업무 규정상 '3급 비밀'에 해당했다.

"한미 정상통화 공개할 중대한 공익성 인정 어려워"

강 전 의원과 A씨 측은 공개된 정보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밀 누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한미정상 통화내용은 국가간 외교적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 양국이 공개하기 전에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전 의원에 대해 "한미정상 통화내용의 구체적 사안을 전해들은 몇 시간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페이스북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점을 보면 고의를 갖고 누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미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긴밀히 협의할 것을 밝히면서 논의가 진행되던 중 구체적 통화내용을 여과없이 공개할 중대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통화유출' 외교부 참사관, 선고유예로 직 유지

A씨는 이날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으로 외무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 이유로 A씨가 △강 전 의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발성이 보이는 점 △전달한 정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을 들었다.

앞서 A씨는 청와대와 외교부 합동감찰 결과 파면됐다가 소송을 거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외교부로 복직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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