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의대생 개방형 탈의실에 몰카...경찰, 불구속 송치

입력
2022.09.19 19:20
지난 6월 남녀 공용 탈의실에 몰카 설치
수 십여 명 촬영됐지만 피해자는 3명 특정

아주대 의대에 재학중인 남학생이 학내 개방형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피해학생이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된 만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1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아주대 의대 건물 개방형 탈의실 내 수납장 한 쪽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올려놓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탈의실은 락커룸 형태가 아닌 개방형 공간으로 남녀 학생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다만 공용 이용시설이다 보니 속옷 등이 아닌 겉옷 또는 상의 정도만 갈아입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당일 오후 다른 남학생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카메라에는 수십 여 명의 탈의 장면이 촬영됐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은 3장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를 놓은 위치가 눈에 잘 띄는 곳이었다"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지만 피해자가 특정된 만큼 20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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