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클럽을 가기 위해 분실된 타인 신분증을 사용한 인천의 한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인천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A씨는 센터에 분실물로 접수돼 보관 중이던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강남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
하지만 클럽 직원이 신분증과 A씨의 인상 착의가 매우 다른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은 신분증 주인 B씨가 올해 6월 신분증을 분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 알게 된 B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구청은 자체조사를 벌여 복지 업무를 보던 A씨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 중인 주민의 분실 주민등록증을 몰래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
A씨는 구청 조사에서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인 명의 신분증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혐의(절도 및 공문서 부정사용 등)가 적용될 것”며 “현재 관할 경찰서가 지정되면 바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