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이웃에게 벽돌을 휘두른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층간 소음에 항의한다며 벽돌을 들고 윗집 B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현관문을 부수고,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오랜 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현재는 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