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한도 1인당 3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입력
2022.09.19 06:10
500만원 상향키로... "10월 중 시행"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1인당 최대 3,500만 원으로 오른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를 종전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바뀐 한도는 운용규약 개정 절차와 은행 전산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서민층을 위한 금융상품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4곳에서 연 10.5% 이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2% 수준으로 전년 동기(5.7%) 대비 1.5%포인트 올랐는데, 14.55%에 달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다만 전체 가계신용대출 수요 감소와 맞물려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 역시 줄어드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1~6월 은행권이 새희망홀씨를 통해 공급한 자금은 총 1조2,209억 원. 전년 동기(1조8,000억 원)보다 적은 것은 물론, 올해 공급 목표(3조5,000억 원)의 50%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에 은행별로도 금리를 낮추고,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을 상향하는 등 공급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최근 신한은행(1.5%포인트)과 국민ㆍ하나ㆍ경남은행(1.0%포인트), 농협ㆍ대구은행(0.5%포인트) 등이 줄줄이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를 내린 게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층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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