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상환 1년간 유예"

입력
2022.09.18 11:20

전남도는 18일 축산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금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배합 사료 가격과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상환 유예 대상은 축사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을 융자받아 이달 1일부터 내년 8월 31일 사이 상환 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축산 농가와 농업 법인이다. 전남도는 친환경축산을 통한 축산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시설과 축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30억 원까지 연리 1%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중장기 융자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상환 유예로 인해 128개 농가(96억 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금 상환 연장을 바라는 농가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축산 부서에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출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융자받은 NH농협은행이나 광주은행을 반드시 방문해 상환 유예를 위한 대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부적합 시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 생산비가 크게 올라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 원금 상환 유예가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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