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70일간 240명이 평균 54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까지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심사가 완료된 240명에게 평균 54만6,000원(평균 12.3일)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심사 중인 대상자들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가 되면 하루 평균 4만3,96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가 대상이다. 6개 지역의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제도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현장 민원과 지역 의견을 고려해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