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온라인 대출 가능합니다."
300만 원이 필요했던 A씨는 광고를 보고 대출업체에 연락했다. 업체는 A씨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 대출은 어렵다며 '작업대출(문서위조를 통한 대출)'을 권유했다. A씨는 가짜 재직증명서로 저축은행 등 10곳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업체에 성공수수료 800만 원을 지불했다. 이렇게 작업대출에 엮인 A씨는 현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작업대출 등 불법 금융광고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조치(의뢰)한 불법 금융광고는 총 1만1,11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지만, 유별별로는 통장 매매(210.8%) 작업대출(70.9%) 개인신용정보 매매(21%) 등이 급증했다.
A씨처럼 불법 금융광고에 말려들 경우, 업체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A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류 조작으로 대출회사를 기망하는 '작업대출', 통장·체크카드 등을 넘기는 대신 대가를 지급받는 '통장 매매' 등은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다. 작업대출 가담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장 양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