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서울시는 13일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깡통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중개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강서구(96.7%)와 금천구(92.8%), 양천구(92.6%), 관악구(89.7%) 내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깡통 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 검찰 송치건수는 187건으로 전년(97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건수도 3만5,000여 건에 이른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 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ㆍ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정보 제공 △무자격ㆍ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예컨대 공인중개사 A씨가 신혼부부에게 "2억5,000만 원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 원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 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면 불법중개행위로 적발된다.
민사단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 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대 2억 원의 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명주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 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매물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심각성을 더한다"며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