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해제…농성 25일 만에 노사 합의 도달

입력
2022.09.09 11:41
화물연대, 조합원 투표 가결에 따라 파업 종료

해고자 복직과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사측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과 본사 점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9일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는 "조합원 총회 및 투표를 거쳐 찬성 84.2%로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을 종료하고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121일, 본사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25일 만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날인 8일 오전 11시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이날 오전 4시쯤 잠정 합의안을 냈다. 합의안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 조합원 복직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문제는 노조와 사측이 '3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ㆍ충북 청주 공장의 화물운송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6월부터는 공장 앞에서 본격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파업 참가 조합원 132명을 계약해지하고 조합원 12명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자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달 16일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점거 8일 만인 지난달 24일에는 사옥 로비 점거를 해제하고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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