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 장영하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입력
2022.09.09 11:25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수사를 받던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밤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공범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는 대선 당시 성남지역 폭력족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철민씨의 변호인을 맡았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당시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량을 받았고, 현금다발 사진도 있다"는 이야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함께 고발된 박철민은 이미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지만 장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했다"며 장 변호사는 이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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