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대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역 의원과 측근, 전·현직 시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임종성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벌여 왔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8일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해 A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임 의원의 최측근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상당한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