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 246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체 위원회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과 맞물려 있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전체 636개 정부 산하 위원회 중 246개를 통폐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합동진단반을 꾸려 한 달 넘게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다.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 수는 전체의 39%에 달한다. 당초 목표로 정한 30%를 훨씬 초과한다. 계획대로 정비가 이뤄지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2차 위원회 정비 규모(218개)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위원회 수는 이명박 정부 때 431개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558개로 증가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선 631개로 늘어났다.
정비 대상 위원회 중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해 정비되는 위원회는 총 98개로 정해졌다. 대표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는 같은 부처 내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된다. 2019년 출범 뒤 회의를 두 차례만 개최한 보건복지부의 국가노후준비위원회 등 운영실적이 저조해 정비되는 위원회도 64개에 달한다. 심의ㆍ의결 권한 없이 단순 자문 기능만 맡고 있는 위원회 27개도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또 장기간 구성이 되지 않은 위원회 24개도 일괄 폐지된다. 설치 목적이 달성됐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25개도 사라진다. 자유무역지역위원회 등 민간위원 없이 공무원만 참여하는 위원회 8개도 사라진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줄어든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체 26개 중 17개 위원회를 없애기로 해 가장 많았다.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교통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화체육관광부(41%)의 위원회도 대폭 줄어든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7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이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된다.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에 대해선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36개 위원회 전체 예산 규모인 1,000억 원 중 이번 정비를 통해 약 3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