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 차질… "뒤늦은 과세 논의 탓"

입력
2022.09.06 04:30
애초 9월 시행 예고했지만, 세법 논의에 발목
'일반 주식'·'수익증권' 여부 따라 과세 차이 
"업계가 시행 두 달 앞두고 뒤늦게 요청한 탓"

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애초 이달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어떤 과세 방식을 적용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논의 중이다.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주식 거래 최소 단위를 1주가 아닌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져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이미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

문제는 국내 소수 단위 주식을 '일반 주식'처럼 과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 0.1주를 거래해 매매차익을 거둘 경우, 해당 거래를 1주 단위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과세할 근거가 없다. 법상 1주 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펀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보기도 어렵다. 수익증권은 펀드처럼 간접투자에 따른 수익에 과세하는 것인데, 소수 단위 거래는 직접투자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수 단위 거래는 새로운 형태라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과세 정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주식으로 분류되면 매매 시 거래세(현재 0.23%)만 내면 되지만, 수익증권으로 분류되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의 상품성 강화를 위해 '주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의 결정과 별개로, 해당 서비스 출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업계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서비스를 추진했고, 올해 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시행을 두 달 앞둔 올해 7월이 돼서야 세제와 관련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가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금융위에 요청했을 때부터 세제 관련 사항도 별도로 요청했어야 했다"며 "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상황에서 뒤늦은 세법 논의로 도입이 늦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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