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재산세 1733억 줄어... 다주택자·법인 부담은 증가

입력
2022.09.01 14:00
행안부, 올해 주택 재산세 납부 분석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733억 원 감소했다. 2년 연속 오른 공시가격으로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과세지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린 영향이 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주택자 989만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3조3,33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3억 원(4.9%)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해 집값 급등 여파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나 뛴 탓이다. 지난 3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올해 과세지표로 사용해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6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방식을 사용하면 1년 사이 신축된 주택의 경우 과세지표가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날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와 법인 952만 가구에는 3조3,501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지난해 대비 5,837억 원(21.1%) 증가한 것으로,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늘어난 총 6조6,8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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