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내렸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논란을 두고 "마음은 무겁지만, 다른 사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검사 면직 관련 판결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오 후보자는 2010~2013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17년 차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85만 원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조치는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버스기사가 소액 횡령을 했다면 해고보다는 구제한 판결이 더 많다"며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버스기사는 10년간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에 "그분이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의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정도 있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검사 면직 부당 판결과 달리 버스기사 횡령 사건에선 (판결로 인한) 불이익과 버스기사의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 '균형감이 없는 것 아니냐' '사람을 차별하는 대법관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묻자, 오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 공감한다"며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