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잇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모든 사건이 불송치로 결론나면서 윤 대통령 부부 관련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달 초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올해 2월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대화를 담은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연구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구속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을 했고, 당시 수사 내용을 김 여사에게 수시로 알려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통화 녹취록 전체 내용 및 맥락을 봤을 때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 역시 무혐의 근거로 비슷한 이유를 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30일 이 기자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로 불러 강의를 부탁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건넸다. 고발인은 이를 정치자금으로 봐야 하며 강연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을 사실상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질렀다는 고발인 측 주장도 경찰은 선거운동 관련 행위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고, 강의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제 남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경찰 수사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상습사기 △경기 양평군 부동산 투기 및 차명보유 의혹 정도다. 허위경력 의혹 역시 현재로선 불송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작정을 한 것”이라며 “곧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도 불송치 종결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