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행유예... "죄질 불량"

입력
2022.08.25 14:44
법원,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까지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당초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그가 차관으로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사임했다. 경찰과 검찰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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