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입력
2022.08.25 10:18
대선 때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선관위 '고발'
경찰 "유사 판례 검토 결과 혐의 없다고 판단"

20대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23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월 두 사람이 신문 광고와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 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도록 해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에 이송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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