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널A 사건으로 불거진 '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취재원으로 의심되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4일 오전 신 연구위원의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사무실과 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녹취록을 보도한 KBS 기자들을 소환해 보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KBS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가 2020년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만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록을 같은 해 7월 18일 보도했다. KBS는 한 검사장이 이 기자에게 "총선에서 야당(현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 장관은 당시 KBS의 녹취록 보도에 즉시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들과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보도 다음날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 연구위원은 KBS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했다. 한 장관은 당시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신성식 검사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