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경찰 출석 김혜경씨,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2.08.23 15:30
변호사 1명 대동하고 출석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23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사건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흰색 소형SUV를 타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착했다. 검은색 계열의 바지 정장을 입은 김씨는 변호사 1명을 대동했다. 차량에서 내린 김씨는 경기남부청 안내소에서 방문신청서를 작성했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제출한 뒤 방문증을 수령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느냐" "이재명 의원은 정말 몰랐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김씨가 출석하기 전에 이 의원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가 오늘(23일)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 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캠프 방침에 따라,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을 캠프의 정치자금 카드로 적법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김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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