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해 음성적으로 성매매 영업행위를 벌인 외국인과 브로커 등 887명이 적발돼 구속되거나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외국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이 5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베트남(49명), 중국(33명), 러시아(12명), 필리핀(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고, 2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588명은 강제퇴거, 16명은 출국 명령, 나머지 33명은 고발 및 통고처분 조치됐다.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와 불법고용주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적발된 브로커 11명 중 2명을 구속했으며, 불법고용주는 234명을 적발해 210명에 통고처분했다.
법무부는 특히 사증 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의 음성적 성매매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밀실을 갖춰 놓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대포차량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을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 이탈 외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