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갓난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20명에게 전달하고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우편으로 미프진을 받았다. 그의 주거지에선 시가 1억 원 상당의 미프진이 발견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택배 발송 한 건당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가담하게 됐다"며 "건강 보조식품인줄 알고 일했지만 나중에서야 불법 약물(미프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속한 중국 판매업자가 배송책 등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서 3개월간 830명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해 3억 원을 벌어 들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