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서…' 술 취해 자기 차에 불지른 50대 벌금형

입력
2022.08.11 15:43
다른 차량도 훼손… 합의 등 고려 벌금 400만 원 선고

추위를 피하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여 다른 차량까지 훼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A씨 차량과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훼손돼 모두 2,8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 판사는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나 피해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