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급한다

입력
2022.08.10 11:01
만 19~39세 대상 1인당 50만원씩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도내 구직 청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되어있는 자 △공고일 기준 청년(1982년 8월2일~ 2003년 8월1일 출생자)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되어 있는 자 △최종학교 졸업(중퇴·제적) 또는 졸업예정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취·창업자, 대학 재학·휴학생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거나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전산 조회, 취·창업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을 각 기관 조회를 통해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어 오는 26일부터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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