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사망한 데다 직계후손이 없어 무(無)호적 상태였던 윤동주 지사 등 독립운동가 156명에게 본적(등록기준지)이 생겼다. 그간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없었던 독립 영웅들이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9일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직계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을 정부 직권으로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립유공자들의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 주소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다.
10일엔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 창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윤동주 지사의 조카 윤인석씨, 송몽규 지사의 조카 송시연씨,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인요한 보훈처 정책자문위원장, 박가영 연세문학회장 등이 참석한다. 보훈처는 윤 지사와 송 지사의 조카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이 창설된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에 사망해 대한민국 공적 서류상 적(籍)을 부여받지 못했다. 지난 2009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개정으로 신채호 선생, 이상설 선생 등 73명은 직계후손의 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이 이뤄졌다. 직계후손이 없는 경우는 법적으로 사실상 무국적자 상태가 계속돼 왔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늦었지만 독립 영웅들을 새로운 고향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