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23년도 섬 발전 사업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섬지역 특성화사업 4곳(총 사업비 26억 원)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1곳(총 사업비 68억 원)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섬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섬지역 특성화사업은 섬 주민 조직체를 꾸려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영시 추도(5억 원)·비진도(5억 원) △거제시 지심도(5억 원)·황덕도(11억 원)가 선정됐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은 △창원시 송도(10억 원) △통영시 좌도·우도·욕지도·입도 등 6곳(29억 원) △사천시 마도(3억 원) △거제시 지심도·이수도·가조도(25억 원)가 포함됐다.
이 중 통영시가 신청한 '드론을 활용한 섬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통영시 32개 유인도에 드론 물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2개 마을에 마을별 드론 공동 방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섬 지역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고 정주 편의성을 개선해 섬 지역주민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