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방송사에 제보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7~12월 50여 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파일로 만들어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넘겼다. MBC는 올해 1월 방송을 통해 '7시간 통화 녹음'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두 사람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